[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서울시가 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한다. 인천광역시는 요양병원 등 179개소에 대해 입원환자의 면회를 제한한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로부터 보고받은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면, 서울시는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150㎡ 이상 음식점, 제과점 등 2만2713개소를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관리, 매장 내 이용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해당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은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의료진, 기타 종사자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인천시는 관내 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요양병원 등 179개소에 대해 입원환자의 면회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환자 및 종사자(의료인, 간병인, 실습생 등)가 신규로 입소할 때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발열 등 증상자는 격리 후 결과(음성) 확인 후 입원,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 초·중·고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8일까지 30개 시·군의 아동 급식사업 운영 및 예산 집행현황 등을 확인하고, 아동급식카드시스템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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