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노래연습장 등 9200개 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종교시설·노래연습장 등 9200개 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5만여명 응시, 94개 학교에서 진행되는 ‘순경공채 시험’ 방역에 촉각

기사승인 2020-09-18 13:54:28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18일부터 20일까지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문화·체육·관광시설 등 9200여 개소에 대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18일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그간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독려해 왔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수기명부만을 사용하면서 명단의 부정확성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의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활용한 출입자 관리처럼 편리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 사례가 있다면,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해 수기명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본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순경공채 필기시험 방역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이번 시험에는 5만1000여명이 응시했고, 94개 학교 2684개 교실에서 진행돼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청은 제2차 순경공채 필기시험의 방역과 관련해 시험 실시 전에는 안내문자 발송, 자진신고 시스템 운영, 특별시험절차 마련 등으로 환자, 격리대상자 등을 구분하고 있다. 

먼저 증상, 방문이력, 확진자 접촉 등을 사전에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시스템(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응시자 전원에 문자를 발송해 자진신고 시스템, 예비시험실 운영 및 자가격리자 대상 특별시험 실시 등을 안내했다.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응시자 중 확진자(응시불가) 및 격리대상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특별시험을 실시한다. 감독관은 시험감독관 2명, 보건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또는 응급구조사 1명으로 구성하고 레벨D(전신보호복, 고글, N95마스크, 장갑, 덧신) 방호복을 착용하게 된다. 

시험 당일에는 감염관리전담팀을 운영하고, 발열검사, 유증상자 별도 응시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 시험장별 코로나19 방역체계와 상황을 관리하는 감염관리책임자 및 전담팀을 지정‧운용하고, 응시자 간 간격을 최소 1.5m 이상 유지하도록 설정해 시험장을 확보하고 예비시험실(응시자간 간격 2m 이상 유지하고 감독관(2명)은 전신보호복, 보안경 등 착용)도 준비한다.

모든 응시생은 시험장 입실 전 출입구에서 손 소독 및 비접촉 체온 측정 후 입실하도록 하고, 발열(37.5℃)이 확인되면 문진 후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도록 조치한다. 시험 전 과정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시험 진행 중에는 창문을 모두 열어 환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험 종료 후에는 응시자가 한꺼번에 시험장을 나가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퇴실을 안내하고, 시험감독관·감염관리전담팀 등의 건강상태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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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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