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전용? 공급? 그래서 몇 평이라고?”…아리송한 부동산 면적

[알경] “전용? 공급? 그래서 몇 평이라고?”…아리송한 부동산 면적

기사승인 2020-09-23 05:05:14
[알경]은 기존 ‘알기 쉬운 경제’의 줄임말입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풀이뿐만 아니라 뒷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형식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가을 이사철이 부쩍 다가옴에 따라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눈 여겨 보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부동산에 있어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바로 ‘면적’이죠. 하지만 면적에 관련된 용어는 너무나도 많아 보입니다. 몇 평부터 시작해 전용면적, 공급면적, 서비스면적, 계약면적까지. 최근 한 지인도 기자에게 “그래서 여기가 몇 평이라는 거야?”라고 물어왔어요. 이번 [알경]에서는 부동산 면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시간 없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간단히 정리하자면,

▲‘~평’은 일재의 산물. 오늘날엔 제곱미터를 사용
▲건물 내 공간에 따라 전용·공용·공급·계약면적 등으로 나뉨
▲현관문 안 모든 면적은 전용면적(발코니 제외), 바깥은 공용면적(주거+기타)
▲전용면적과 계단·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같은 건물 안 공용면적)을 합치면 공급면적. 이는 아파트 분양 광고 등에 사용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주거+기타)을 전부 합치면 계약면적. 이는 최종 계약할 때 사용


◇“여기 몇 평인가요?”=‘평’은 이제 과거의 산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평방미터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제곱미터를 권장함에 따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부동산 중개사무소나 거래사이트를 보면 평수를 명시해놓은 곳이 많죠. 하지만 부동산 기사를 보거나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방문하면 공식적으로 제곱미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개념을 재정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평은 일본이 우리 국토를 침탈하던 당시 일본식 척관법 도입에 따른 잔재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평을 면적 단위개념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용·공급면적 2가지만 기억하자=그럼 이제 새로 바뀐 제곱미터를 활용한 면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혼란스러울 겁니다.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 제곱미터를 사용한 다양한 면적 기준이 있으니까 말이죠. 부동산 기자인 저 역시 아직까지도 익숙지 않은 만큼 헷갈리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개념만 잡아 놓으면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면적=현관문 안 모든 면적(발코니 제외)

우선 전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이란 우리가 실제 거주하는 방의 모든 면적을 말합니다. 발코니를 제외한 현관문 안의 모든 공간을 의미하죠. 발코니는 확장하면 실내 공간으로, 안 하면 발코니로 사용할 수 있어서 서비스면적으로 분류됩니다. 분양 기사에 나오는 면적은 대체로 전용면적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참고할 사항으로 전용면적의 같은 말로 ‘실평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과거 평수를 사용할 때의 전용면적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앞서 말했듯 사용하지 않는 추세지만 간혹 중개사무소 등에서 ‘실평수가 몇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공용면적=주거(복도·계단·엘리베이터)+기타(관리사무소·주차장·커뮤니티시설)

다음은 공용면적입니다.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바깥에 있는, 말 그대로 공용으로 함께 쓰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공용으로 쓰는 면적은 또 내부냐 외부냐에 따라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 둘로 나뉘는데요. 주거공용면적은 한 건물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의미합니다. 기타공용면적은 그 바깥인 주차장, 경비실, 관리실, 기계실 등을 말합니다.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

여기서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것이 공급면적이 됩니다. 같은 평형대여도 체감하는 공간적 크기가 다른 것은 주거공용면적 크기에 따라 전용면적이 포함된 공급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급면적에 기타공용면적까지 합친다면 계약면적이 됩니다. 계약면적은 실제 계약을 할 때 쓰이는 면적입니다. 전용면적 등 내부 면적들을 잘 따져본 뒤 최종적으로 계약면적을 확인해보면 더욱 똑똑한 독자가 될 수 있겠죠.

다만 계약면적에 앞서 전용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발코니 등의 서비스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데요. 최근 분양 시 대부분 발코니 확장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을 선택할 경우 서비스면적이 전용면적화 되는 것이지요.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전용면적이 좁은 경우가 많은데, 건설사가 ‘옵션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종종 받는 이유입니다.

다음 [알경]에서는 면적만큼이나 헷갈리는 주택의 내부구조에 관한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기사를 보거나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방문해본 독자들이라면 포베이, 탑상형, 판상형 등의 용어를 심심찮게 들어봤을 겁니다. 이는 대체 무엇을 뜻하는 용어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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