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소란을 빚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의 상정을 긴급 요청했다. 그러자 백혜련 소위 위원장이 김 의원의 요청에 응해 거수 표결에 나섰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라는 비판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종민 의원은 전날 법사위에서 ‘힘으로 밀어붙여선 안된다.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다’고 말했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선 여야 간사간 협의 한 번이 없었다. 이게 대화와 타협이고 협치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여당의 최고위원이 먼저 솔선수범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역지사지를 하지 않는가”라며 “의결하겠다는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자 면면을 새삼 본다. 중대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중대 사건 피고인분들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렬된 이 회의장 구조만 봐도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수적으로 두배나 되는 여당이 표결하겠다는 것은 야당더러 또 들러리 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거 발언부터 생각하고 정치를 생각해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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