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동의 없이 노출 공개한 이수성 감독 ‘2000만원 배상’

배우 동의 없이 노출 공개한 이수성 감독 ‘2000만원 배상’

노출 장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 IPTV 등서 공개

기사승인 2020-09-23 19:09:06
이수성 영화감독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배우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공개한 영화감독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배우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 출연 계약하면서 구두로 뒷모습 노출은 가능하나,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촬영이 시작되고 난 후 이 감독이 “흐름상 꼭 필요한 장면이니 찍고 편집 단계에서 빼달라면 빼두겠다”고 곽현화를 설득했다. 곽현화는 이 감독과 편집본을 확인한 뒤 노출 장면을 빼달라고 했고 2012년 극장 개봉 때는 노출 장면이 삭제됐다. 하지만 2013년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이 IPTV 등에서 유료로 제공됐다.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허락 없이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우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2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를 상대로 낸 1억5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는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장은 “곽씨가 이 감독을 무고했다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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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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