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내년까지 연장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내년까지 연장된다

여야, 정기국회 내 처리 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상 어려움 가중 감안

기사승인 2020-09-24 17:53:30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이 길게는 내년까지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을 통해 착한 임대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건물주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올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파급 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당초 올 상반기까지 한시 적용될 계획이었으나 올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12월까지 연장됐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변인은 “애초 특례는 올해 1∼6월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것을 고려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여야는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이나 내년 일정 기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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