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와 추 장관 전 보좌관,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부대 지역대장(예편)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수사 결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씨(대령예편)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또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대위와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대장 권모대위는 현역 군인이므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서씨는 지난 2016~2018년 경기 의정부 미2사단 카투사에서 복무할 당시 23일 휴가를 세 번에 걸쳐 연달아 사용하며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다.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 삼성서울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뒤 1차 병가(6월5~14일), 2차 병가(6월15~23일), 그리고 개인 연차(6월24~27일)를 사용했다.
당시 추 장관 전 보좌관 등이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를 해 특혜성 휴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제보자 및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 10명을 15차례 소환 조사하고 병원, 국방부, 군부대 등 1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디지털 포렌식을 다수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씨의 최초 병가(6.5~6.14)에 대해 “서씨가 실제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이 있었으므로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두 병가 승인 후 병가 명령이 누락되었으나 그 당시 한국군지원단에서 병가 승인권자는 지역대장이고 그에 따른 내부 행정절차 성격에 불과하였다는 군 관계자들의 일치된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연장 병가건에 대해서는 서씨가 지난 2017년 6월21일 오후 3시15분 선임병장에게 소견서를 제출했고 선임병장은 같은 날 오후 3시30분 소견서 등을 잘 받았다고 답신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또 서씨는 전화로 병가 연장 승인을 받았는데 입원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장 승인에 있어 요양심사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하다고도 검찰은 덧붙였다.
이후 6월24~6월27일 정기 휴가에 대해 검찰은 “부대 운영 일지와 면담 및 관찰기록에 서씨 정기 휴가 승인 사실이 각 기재돼있고 25일 정기 휴가 명령이 발령됐다”면서 “정기 휴가 사실이 관련 병사들에게 전파되지 않아 부대 운영일지에 지연 기재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서씨는 병가 추가 연장 요청이 거절된 후 정기 휴가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지원반장이 작성한 지난 2017년 6월15일자 면담 기록을 토대로 서씨 부모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원반장은 ‘국방부 민원실’이라고 소속을 밝힌 남성으로부터 서씨 연장 관련 민원이 있으니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으나 신원은 알지 못하고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전했다.
서씨는 지원반장이 ‘(병가 연장 문의를) 직접 묻지 왜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냐’고 지적하자 보좌관 언급이 부담되어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댄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다만 통신내역은 보존기한이 지났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확보되지 않아 지원반장에게 실제전화를 건 사람은 밝혀지지 않았다.
또 검찰은 “2017년 6월 해당 기간 국방부 국방민원상담센터 민원 처리 대장, 국방부 조사본부 상담내역, 육군본부 민원상담센터 내역 등을 검토하였으나 서씨 부모가 제기한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서씨 부모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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