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해도 준비과정, 인원 관리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노출 위험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새한국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최 측에서 비대면 방식 차량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당일 방역 수칙을 어떻게 준수 관리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한국은 다음 달 3일 차량 200대를 동원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광화문, 서초경찰서를 잇는 차량 행진 집회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고 이에 반발한 새한국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날 집행정지 신문기일에 출석한 새한국 측은 경찰의 처분은 유례없는 기본권 제한이라며 위험성이 없는 집회는 허용한다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낮을 것이라는 데는 부정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통제가 벗어난 대규모 운집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달라. 집회 금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한시적으로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도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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