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설립한 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7∼10일 전국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한 근로기준법 등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해당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9.9%는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같은 인식은 정규직(34.7%)보다 비정규직(48.8%) 사이에서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47.6%)나 20대(45.1%), 비사무직(45%)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일터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휴가'(51%), '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 체불'(48%) 등의 순이었다.
모성보호(임산부 노동시간 제한, 보건휴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이 잘 준수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도 각각 32.8%와 32.5%로 나타났다.
부당해고나 체불·괴롭힘 등을 당했을 때 대처 방식은 '정부 기관에 상담·진정'(54.9%)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냥 참는다'고 한 사람은 12.5%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노동자의 삶과 처우가 개선됐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51.2%가 '개선되지 않았다'를, 48.8%가 '개선됐다'를 선택했다. 특히 비정규직(55.8%)과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58.6%)에게서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노동 처우 인식에는 세대간 차이도 드러났다. 전태일이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일한 시대에 비해 지금의 노동 처우가 나아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정규직의 69.8%가, 비정규직의 52.8%가 '그렇다'고 답했다. 50대는 81.4%가 긍정한 반면, 20대는 절반가량인 50.5%에 그쳤다.
학교나 직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배워본 적이 있는 노동자는 31.4%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91.6%가 학교에서부터 근로기준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한편 내달 13일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 사망한 고(故) 전태일 열사의 50주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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