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 대상 구상권 청구 체계화

정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 대상 구상권 청구 체계화

서울·제주 포함 5개 지자체서 8건 진행 중

기사승인 2020-10-07 12:49:19
지난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변을 소독하려는 방역 관계자들과 이를 제지하려는 시민단체가 충돌했다./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를 예고했다.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서울과 제주를 포함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8건의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청구요건과 방법 등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상권 청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구상권 청구는 방역수칙 준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방역수칙 실천 노력이 없다면, 방역 조치들이 충분히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 지자체들은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한 사람에게 확진자 치료비를 비롯한 경제적 피해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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