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류호정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과 객관성 훼손 심각해”

[2020 국감] 류호정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과 객관성 훼손 심각해”

가스안전공사, 합산점수 오류로 합격 대상자 중 53명 탈락...탈락 대상자 13명이 서류전형서 합격

기사승인 2020-10-07 14:11:38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잠시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중권 기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부로부터 ‘2019년도 산업부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와 ‘감사처분 원문’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총 56개 기관(공공기관 41개, 공직유관단체 (15개)에 징계(총 2건), 경징계 2건, 주의, 경고(총 40건), 기타(총 29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황당한 합격자와 불합격자 변경이 드러났다. 먼저 대행업체에 의해 합격자와 탈락자가 뒤바뀌었다. 대행업체는 심사위원 4명의 평균점수가 아닌 합산한 점수에 우대사항 가점을 그대로 더하는 방법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해 고득점자순으로 451명을 합격자로 선정한 후 공사 담당자에게 해당 자료를 보냈다.

공사 담당자는 대행업체가 보낸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결과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했다. 그 결과 합격 대상자 중 53명이 탈락하고, 탈락 대상자 13명이 서류전형에서 합격했으며 그 중 2명이 최종 합격했다.

한전KPS A지점의 경우 평가위원 간 자기소개서를 ‘협의평가’해 응시자별 동일 점수 부여, 채용 공정성이 훼손됐다.

평가위원 3명은 응시자 26명의 자기소개서 충실도를 평가하면서 응시자 별 모두 같은 점수를 부여(예를 들면 응시자A : 평가위원 전원 7점 부여, 응시자B : 평가위원 전원 8점 부여, 응시자C : 평가위원 전원 6점 부여 등) 했다. ‘협의 평가’는 특정인의 주장이 과도 또는 과소 반영될 수 있어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게 류 의원실 주장이다.

아울러 ‘용모‘를 합격자 결정요소로 한 것은 공공기관 채용기본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최종 적용된 평가항목 중 용모는 두발 청결, 복장 단정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두발 청결 등을 평가할 수단이 불확실하다. ‘공공기관 채용 기본 원칙’에 따르면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한전KPS B사업소는 구체적 기준 없이 서류평가를 진행했다.

이 사업소는 한전KPS 채용관리지침 규정을 위반해 내부직원 1명만으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서류평가를 수행해 채용의 객관성을 훼손했다. 이를 통해 지원자 6명 중 2명을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상반기 B 사업소에서 단기노동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정부의 수차례 걸친 ‘채용비리 점검’ 및 ‘채용 관련 개선대책’ 지침 시달이 있었음에도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해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8차례 시행된 협회 직원채용시험 확인결과,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 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부적성, 동일시험 내 서류평가 위원 중복참여, 외부평가위원 선임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대책 이행에도 불성실했다는 설명이다.

류호정 의원은 “채용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강원랜드와 신한은행 사건은 그나마 세간에 알려진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며 “의료원과 요양원, 예술재단, 진흥원, 공사 등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위법 행위의 결과는 당연히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기회 박탈’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왜곡된 채용결과는 공정함과 사회정의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채용비리처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채용문화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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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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