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현대자동차가 내년부터 강화되는 유럽연합(EU) 배가기스 규제로 3조원 이상의 벌금이 물어야 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3월 유럽 자동차 전문 시장분석 업체인 JATO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가 유럽에 수출한 자동차의 평균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은 126.5g/㎞로 배출 기준을 31.5g/㎞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내년부터 역내 완성차 판매 기업에 대해 평균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대당 평균 CO₂ 배출량이 95g/㎞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CO₂ 초과 배출량 1g/㎞에 대해 95유로(약 13만원)의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현재까지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에 따라 측정하던 CO₂ 배출량도 한 층 강화된 시험 방법인 국제표준 배출가스 측정방식(WLTP) 방식으로 변경된다.
양이원영 의원은 “EU는 현재 CO2 배출 측정 방식인 NEDC(유럽연비측정방식)를 내년 한층 강화한 WLTP(국제표준 배출가스 측정방식)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라며 “이러면 내연기관의 CO2 배출량이 현재보다 평균 11%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기아차의 평균 CO2 배출량을 이 방식대로 계산한다면 140.4g/km로 늘어나 초과 배출량만 45.4g/km에 달한다”며 “지난해 현대차가 유럽에 판매한 자동차 총 대수가 53만6106대인데 이를 계산하면 초과 배출에 따른 벌금액만 23억1222만5178유로(약 3조15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EU는 현재의 EURO-6 규제보다 훨씬 강화한 환경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수순밟기를 하고 있다”고 며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로 더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는 없어 현대·기아차도 내연기관 퇴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도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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