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복지부,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 차단 요청 ‘0건’

[2020 국감] 복지부,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 차단 요청 ‘0건’

강선우 의원, 적극 모니터링·심의위 구성 다양화 요청

기사승인 2020-10-08 12:06:19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상우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광고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이 심각한 광고 사이트를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심의워원회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이 제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1~8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는 총 1630건이다. 이 가운데 91%가 온라인 광고로 나타났다. 이중 처벌받은 병원은 단 25곳이었고, 복지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강 의원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협회 등 직능단체로 구성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다 다양한 구성원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제안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법 의료광고를 더욱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심의위원회를 적절히 구성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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