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의자→피해자… 검찰 처분 헌재서 뒤집혀

성매매 피의자→피해자… 검찰 처분 헌재서 뒤집혀

기사승인 2020-10-11 10:51:41
헌법재판소/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태국인 여성이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태국인 여성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 알선자가 보내준 항공권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알선자는 A씨를 태국 마사지 업소가 아닌, 성매매가 이뤄지는 퇴폐 마사지 업소에 데려갔다. 알선자는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소개비를 갚을 방법이 없던 A씨는 네차례 성매매를 했다.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A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광주지검의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가 알선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경제적 여건과 언어장벽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자신이 성매매 피해자라는 A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A씨가 성매매 직후 방콕으로 출국하려다가 알선자에게 잡혀 감금된 점, 마사지 업소 주인이 A씨가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인정한 점 등에 근거한 판단이다.

검찰이 이런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A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헌재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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