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단풍 명소·관광지 상시 음주단속

오늘부터 단풍 명소·관광지 상시 음주단속

기사승인 2020-10-12 02:00:15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오늘부터 단풍 명소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상시 실시된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0일간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주요 나들이 지역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현수막을 걸고 과속·신호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단풍 명소·관광지 주변 식당가 등에서는 상시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암행 순찰차가 난폭·보복운전, 지정차로 위반행위 등을 단속한다.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과적 등도 단속·수사한다.

경찰청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12월 월평균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9월보다 36.1% 많았다.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24.6%,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자는 15.3% 많았다.

올해는 주요 명산의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 중순 이후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아져, 교통사고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청은 내다봤다.

경찰청은 “안전하고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 금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을 위반 충분한 휴식 등 기본적인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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