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병원 진료일만 병가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적시된 문건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가 병가를 떠나기 전 해당 부대로 하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한지단)은 2017년 5월 30일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절차 강조 및 전파’라는 제목의 공문을 접수했다. 서씨는 1차 병가를 같은해 6월 5일에 나갔다.
해당 공문은 국군의무사령부 원무운영과가 2016년 1월 작성했다. 공문엔 "최근 현역병이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개인적 휴가 기회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 병원 청원휴가 승인권자는 훈령에 따른 진료목적 청원휴가 승인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특히 공문은 ‘병원 진료일만 병가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현역병의 치료와 관련해서 “민간병원에서 2~3일에 한 번씩 통원치료를 할 경우 실제 진료일만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를 인정하고 그 외 미진료 일수에 대해서는 개인 연가 처리가 타당하다”고 적시됐다.
서씨는 군 복무기간동안 총 19일의 병가를 썼다.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같은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했다. 이중 서씨가 실제 4일간 입원했고 통원 진료일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국방부가 ‘해당 공문이 한지단에 전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해온 것과는 상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서울동부지검이 서씨의 병가 신청을 공문과 달리 승인한 군 관련자들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해 수사 결과에 대한 의문점도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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