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제4차 추경을 통해 총 804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일자리사업이 참여자 모집을 10월 중순부터 전국 지자체별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일자리사업은 지난 7월 3차 추경을 통해 30만명 규모로 추진 중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하 희망일자리사업)’을 추가 보강하기 위해 편성됐다.
참여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이다. 최저임금인 시간당 8590원의 급여와 4대 보험료가 지급된다. 다만,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지역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동절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 지원, 재해 복구 및 예방 지원, 기타 지역현안 대응 등에 투입된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10월 이후 연말까지의 기간 내에서 약 2개월 이내로 근무하게 되며 자세한 사업내용 및 대상자 선발 기준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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