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제 신설, 감시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 주요 골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경제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3% 룰'이다.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3%룰은 상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경제계는 '3% 룰'은 외국계 투기 자본이 우호세력을 이사회에 심어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중심으로 '공정경제 3법' 저지를 위한 경제단체들의 움직임이 '집단투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공정경제 3법' 국회 통과 처리 강행에 맞서 경제단체들이 손 회장을 중심으로 뭉치는 모양새다.
손 회장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손 회장은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며 규제 강도를 약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여당은 국회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손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5곳은 오는 14일과 15일 양일에 거쳐 공정경제 3법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고 법안의 문제점과 경제계의 입장을 다시 전달할 예정이다.
그간 경제계는 "공정경제 3법은 코로나19 사태 위기 속에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법 처리 보류를 요청해 왔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최근 여야 대표를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기업들은 기업대로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이 늘고 있어 걱정"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경제입법 관련 기자간담회서는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코로나로 (기업들이) 생사에 절벽에서 발버둥 치는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작심 비판했다.
이들과 달리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공정경제 3법 저지 국면에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미국과 일본, 베트남 대사를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허 회장은 지난달과 이달 각각 해리 해리슨 주한미국대사와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를 연달아 만나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상호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합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합의로 국내 기업인들은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허 회장은 이에 앞서 제99대 일본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한일 기업인 입국 제한 해제와 교역·투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응우옌 부 뚱 신임 주한베트남 대사를 만나 베트남 내 다양한 도시·지역에서 한국기업인에 대한 특별입국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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