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문제 성분이 젖병 세척제서 검출…60%가 유통·사용

'가습기살균제' 문제 성분이 젖병 세척제서 검출…60%가 유통·사용

현재까지 회수량은 63만 2416개 중 25만 4521개에 불과

기사승인 2020-10-13 09:45:43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됐던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성분이 영유아 젖병 세척제에서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에 나섰지만, 이미 60%는 유통·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회수량은 63만 2416개 중 25만 4521개에 불과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용인시병·재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지난해 2월 세척제에 CMIT/MIT가 함유됐다는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후 2019년 3월부터 국내제품(47건)과 수입제품(126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국내제품에 대해 모두 적합(불검출)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수입제품 126건 중 78건(9개 업체, 27개 품목)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조제인 CMIT, MIT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제품별로 CMIT는 1.12~171.63ppm, MIT는 0.31~130.54ppm이 검출됐다. 

CMIT/MIT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성분이다. 낮은 농도로 높은 향균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나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세척제·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지난 6월 12일 CMIT/MIT와 동일 계열 성분인 BIT를 세척제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했으나 이를 지자체와 업체에만 공지하고, 대국민 대상으로는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BIT를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한 것은 CMIT/MIT와 일관성 있게 위생용품 안전관리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BIT성분의 세척제 사용금지 조치는 9월 13일부터 시작됐다. 따라서 BIT 성분의 세척제는 9월 13일 이전 수입·제조 제품은 유통판매 대상이지만, 이후 수입·제조된 제품은 발견시 즉시 회수·폐기 조치된다. 

식약처가 BIT 성분 세척제의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 제조에선 1.6%, 해외 수입에선 3.9%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식약처는 문제 성분이 발견된 제품은 즉각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업체 관리는 물론,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반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민들께서는 문제가 된 시기에 제조된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식약처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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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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