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의사 처방으로만 받을 수 있거나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들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 등에서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구매자 등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은 2016년 2만4928건에서 2019년 3만7343건으로 4년 새 49.8% 늘었다.
각성·흥분제는 2016년 2176건에서 2019년 3801건으로 늘었고, 낙태 유도제는 2016년 193건에서 2019년 2365건으로 12배 넘게 폭증했다.
채널별로는 2019년 기준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이 전체의 80.1% 상당을 차지했다. 페이스북 등 인스타그램 판매 광고는 2016년 360건에서 2019년 1588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식약처가 불법 판매 광고를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작년 기준 10건에 그쳤다.
고 의원은 "온라인 등에서의 각성·흥분제 판매가 급증했다. 어떤 목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지 예상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지난해 버닝썬 사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됐듯 성범죄와 연관이 되는 의약품이 온라인 블랙마켓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고 있지만 행정조치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불법 판매 광고 적발 시 사이트 차단 조치에 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 같다. 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또 식약처에서 항상 인력이 부족해 불법 광고 관리가 어렵다고 변명한다.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해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적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조사단에서 정규직은 10명 정도로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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