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주뉴질랜드대사 “성추행 외교관, 면책특권 없다”

[2020 국감] 주뉴질랜드대사 “성추행 외교관, 면책특권 없다”

기사승인 2020-10-14 15:06:58
▲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재외공관 화상 국정감사에서 이상진 주뉴질랜드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외교문제로 비화한 주뉴질랜드 대사관 성비위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외교관에게 면책특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상진 주뉴질랜드 대사에게 “뉴질랜드에서 해당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 포기 요청이 왔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대사는 “해당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없다. 얼마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며 “면책특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교부 소속 공관 조사에 대한 문제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될 순 있지만 해당 외교관은 면책특권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국감장에 참석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에게 “가해자에게 면책특권이 없다는 이 대사의 말이 맞나”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김 국장은 “현지에 있다면 면책특권이 적용된다. 그러나 뉴질랜드를 떠난 뒤에는 특권 면제가 종료된다”며 “정부가 해당 사항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보자면 가해자가 뉴질랜드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큰데 우리 정부는 가해자를 보내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조 의원의 질의에 “강제할 수 없다.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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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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