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급여 사각지대 해소해야… 고용보험체계 개선 관건

모성보호급여 사각지대 해소해야… 고용보험체계 개선 관건

인재근 의원, 모성보호급여 수급권자 보편성 확대 촉구

기사승인 2020-10-14 15:11:50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상우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모성보호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 모성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회 입법조사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지급된 모성보호급여가 8조691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지급액은 지난 2011년 약 5091억원에서 지난해 약 1조35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모성보호급여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11년 5만8132명(여성 5만6729명, 남성 1403명)에서 2019년 10만5165명(여성 8만2868명, 남성 2만2297명)까지 증가했다. 지급액은 총 6조1765억여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2011년 39명(여성 37명, 남성 2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2019년 5660명(여성 4918명, 남성 742명)이 수급했다. 지급된 금액은 총 1026억여원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의 경우 2011년 9만75명에서 2019년 7만3306명까지 매년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지급된 금액은 총 2조4002억여원이다. 

유산·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2011년 214명에서 2019년 788명까지 증가했다. 지급액은 총 73억여원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수급자는 2019년 1059명, 올해는 8월까지 1만1910명으로 집계됐다.

수급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혜택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됐다. 인 의원실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저출산 대응’ 입법조사회답,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 도입방안 등 자료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이 모성보호급여 수급의 사각지대에 남는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이용률은 고용안정성에 따라 격차가 나타났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관리직·전문직, 사무직에 비해 서비스직, 판매직에서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았다. 상용근로자보다 임시·일용근로자가, 공무원·국공립 교사보다 민간부문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덜 이용했다. 

고용보험기금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모성보호급여의 확대 추세가 고용보험기금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의 본래 용도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다. 

실제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급 규모도 같이 증가해,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3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적립금도 9조4452억원에서 6조3818억원으로 줄었다.

인 의원은 “저출산 대응과 부모·자녀 보호 측면에서 모성보호급여의 필요성은 명백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면서도 “현행 고용보험체계 내에서 모성보호급여의 지원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모성보호급여 수급권자의 보편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가족지원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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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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