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오 박사 측 "故박원순 아들 없이 재판 못 끝내"

양승오 박사 측 "故박원순 아들 없이 재판 못 끝내"

재판부 "증인 불출석 사유 정당하지 않다" 과태료 5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0-10-14 19:52:18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 박사 측이 14일 "박씨의 신체검증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하며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해외에 있는 박씨의 신체 검증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박사의 변호인은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이 사건은 박주신 씨의 신체 검증과 촬영만 하면 의학적·과학적 의문 없이 규명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신체검증이 꼭 필요하고, 검증 없이는 재판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주신 씨의 해외 주소는 모친 강난희 씨가 알고 있을 테니 묻고, 신체 검증과 촬영을 위해 국제사법공조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강씨가 주신 씨의 어머니로서 병역비리 의혹 등 사안의 쟁점에 대해 모를 수 없다며 강씨 역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이들의 증인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던 박씨는 전날 법원에 "이미 출국해있는 상태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후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한 박씨는 8월26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부친의 49재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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