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 부족… 예산은 80% 남아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 부족… 예산은 80% 남아

이상헌 의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부진한 사업 운영 실태 드러나

기사승인 2020-10-14 21:06:25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실상은 지원 예산 대비 이용 가능한 가맹시설이 현저히 부족한데다, 체육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체육시설알리미’에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 해당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진)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제출받은 ‘2019년~2020년 시도별 장애인스포츠강좌 가맹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9-2020 전체 가맹시설 수가 791개소에서 813개소로 한 해 동안 12곳이 늘었다고 일괄 보고했다. 

그러나 이상헌 의원이 분석해 본 결과, 수도권에 한해 한 해 35개소의 가맹시설이 신설되고 있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방 도시는 올해 17시도 중 8개 시도가 평균 30%가량의 가맹시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불균형적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 주변 체육시설을 알려주는 사이트인 ‘체육시설알리미’에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 시설은 검색이 가능한 반면,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의 가맹시설은 검색할 수 없어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자들이 시설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파악됐다.

이상헌 의원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안내 사이트의 민원(고객의 소리) 중 40%가 주변에 가맹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라며 “2019년 해당 사업의 전체 교부액 17억500만원 중 미사용 잔액이 13억7000만원으로 미집행 예산 비율이 80.7%나 되는데, 이용 가능한 가맹시설은 부족하다니 아이러니한 일”이라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월 8만원씩 지급해 전국의 장애인스포츠강좌 가맹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설 가맹주에게는 별도의 지원 혜택 없이 ‘시청각장애인 편의 서비스’, ‘주 출입구 단차여부’ 등 까다로운 조건만 제시하면서 가맹주 자원자가 없는 것은 아니냐”며 “서비스 이용의 수요와 공급 실정이 맞지 않으니 해당 사업에 여러 불균형이 산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맹주에 대한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사이트에 해당 서비스를 등록해 타 서비스와 동일하게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미집행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가맹시설 확장을 통한 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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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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