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전현희 “당직사병, 지난달 14일 신변보호 요청… 인과관계 검토”

[2020 국감] 전현희 “당직사병, 지난달 14일 신변보호 요청… 인과관계 검토”

기사승인 2020-10-15 11:51:48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사 A씨의 ‘신변보호 요청’과 관련, “인과관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A씨와 관련한 진행사항과 조치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구에 “당직사병은 9월 14일 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받았다. 당시에 신분상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권익위는 9월 22일 신청인을 면담해 진술을 청취했다”며 “신청인에 대해 보호 절차가 개시되려면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법에 따른 공인신고자인지, 부패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상 신고자인지 신고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한 외압은 없었나”라고 질의했고 전 위원장은 “네, 특별한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후 윤 의원은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면 신청해봤자 버스 지나가고 손드는 식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관행에 매이지 말고 행정을 신속 정확하게 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해 보다 적극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기존 법령 규정에 따르면 공익보호자 보호조치 시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해서 3~6개월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을 했을 때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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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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