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방역당국이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 "추석·한글날 연휴 이후 대규모 확산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동량 여파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오전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 기간 이동량에 따른 대규모 확산 사례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서 "추세선을 보면 일일환자 발생수나 재생산지수, 통제비율 등이 서서히 떨어지는 하강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오늘은 부산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으로 5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전체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그렇다하더라도 수도권에서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어 점차 하강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잠복기가 2주고, 2주 안에 발병하더라도 빨리 감염을 찾아내느냐 뒤늦게 찾느냐에 따라 지역사회 여파는 다를 것"이라며 "그래서 금주와 다음주는 긴장하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입국쪽은 지역사회 감염의 주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입국의 추세선 변동 자체는 입국관리 강화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며 "전체 총 환자수 보다는 국내 발생 환자 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구별해서 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환자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판단에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손 반장은 최근 네팔 등을 중심으로 해외유입이 늘어난 것에 대해 "법무부도 비자 종류로만 파악하고 있으나 아마도 계절성 단기근로를 위해 입국하는 것은 아닐지 유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해외입국자는 우리나라 입국 시 14일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고 그 기간 중 PCR 진단 검사를 한 뒤 음성을 확인한다"며 "또 해당 국가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와 우리나라 입국자 중 양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등 두 가지 지표로 위험도를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지의 유행이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양성 입국자가 증가한다고 판단되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그렇게 되면 해당) 지정 국가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갖고 와야 한다"며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아니지만, 게이트 입국 시 발열 검사 등을 강화하는 '추이감시 대상 국가'도 있다. 계속 양성 입국자가 증가하면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편입시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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