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평균 조정기간 ‘126일’

[2020 국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평균 조정기간 ‘126일’

남인순 의원 “조정·감정위원 지원 조사관·심사관 늘려야”

기사승인 2020-10-15 12:27:21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상우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가 접수한 조정신청이 법정 기한을 넘길 때까지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조정기한은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조정·중재 처리기간’ 최근 5년 자료를 보면, 평균 처리 기간이 지난 2016년 91.3일에서 올해 126.2일로 35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25개의 진료과목 중 13개의 과목이 법적 처리기한인 120일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평균 조정기간이 길어진 분야는 ▲약제과(214일) ▲내과(147일) ▲소아청소년과(135.9일) ▲정형외과(135.1일) 등 일부 과목에서 조정 기간이 길어진 탓으로 분석됐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016년 11월 이후 일부 중대 사건이 자동개시되면서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져 처리기한이 오래걸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법적 기한을 어기지 않도록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을 지원하는 상근인력인 조사관과 심사관의 인력을 보충해, 조정·감정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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