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완화한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절차를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개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지금까지 3번 개정됐지만 앞선 두 번은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원위원회를 모두 거쳐 정식으로 결정됐지만 이번만 유일하게 모든 과정을 패싱하고 표결도 없이 결정됐다”며 “왜 이렇게 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김영란법’ 일시 완화에 대해 “경제적 효과 확실치 않은데 핑계로 기준 상향했다”며 “청렴하면 경제가 어렵다는 듯 그리고 김영란법이 반경제적인 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부 주장에 권익위가 손들어준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2018년 조치 그리고 이번에 했었던 상향 조정권 조치와 관련해서 다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금액을 상향한 것이다. 이런 조치들에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은 했는가”라며 “자세히 분석된 연구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90%나 가까운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이 법안을 계속해서 무력화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과 명절을 앞둔 선물 보내기 운동이 있었고, 태풍이나 홍수도 많았다”며 “청탁금지법을 더 단호하게 지키라는 지적으로 이해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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