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49억 대불

[2020 국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49억 대불

강병원 의원, 구상권 청구해 상환받은 금액은 2억9천만원 불과

기사승인 2020-10-15 14:57:49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상우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지난 5년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 49억 원 가운데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2억9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건수는 모두 96건, 62억원 규모였다. 이 중 87건, 49억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됐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법원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된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기관 및 의료인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조정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 2015년 이후 대불금 지급건 구상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발생한 S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 63건을 제외한 24건 중 ▲파산면책된 사건 6건 ▲회생절차를 밟는 중인 사건 4건이었으며 ▲아직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지 않는 사건 7건 등이 확인됐다. 

강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환수 금액이 대불 금액의 겨우 6%에 불과한 것은 큰 문제”라며 “특히 구상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파산면책된 사례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배상금 환수에 조정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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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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