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병원이 거부하면 각하’ 의료분쟁 조정 개시 규정 개선해야

[2020 국감] ‘병원이 거부하면 각하’ 의료분쟁 조정 개시 규정 개선해야

강선우 의원, 일반 국민이 병원 상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

기사승인 2020-10-15 15:23:33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상우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의료분쟁 조정 절차 개시의 문턱을 낮춰 피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 조정 신청 자동 각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게 “환자와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해 다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때 말썽을 일으킨 쪽은 어딘가”라고 질의했다. 윤 원장은 “의료기관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재원에 대한 불만 청원글이 62건 올라와 있다”며 “중재원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병원을 위한 기관이라며, 중재원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도 못하는 경우가 과반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인 병원 측이 출석을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며 “병원 측 의견과 상관없이 조정 절차가 자동개시될 수 있는 조건은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의식 불명 상태이거나, 중증 장애가 생긴 상태인 경우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자동개시 비율은 지난 2017년부터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조정 신청 사례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라며 “일반 국민이 병원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중재원은 피해자와 의료기관 양측의 중간에서 대립을 조정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입장에 치우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최선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재원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각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