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금합금지’라던 서울시 공무원, 16명 회식…“전형적인 내로남불”

‘10인 금합금지’라던 서울시 공무원, 16명 회식…“전형적인 내로남불”

기사승인 2020-10-15 17:06:01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서울시 공무원들이 10명 이상 모여 여러 차례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16명은 지난 8월24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 한정식집에서 38만6000원을 결제했다.

일주일 뒤인 지난 8월31일 저녁에는 시민건강국장을 포함한 15명이 청계천 인근 이탈리아 음식 전문점에서 업무추진비 42만5000원을 썼다.

서울시는 두 차례 저녁자리 사유를 각각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코로나19 대응 직원격려'라고 기재했다.

이밖에도 서 권한대행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난 1월20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10명 이상 식사자리를 112회 가졌다. 총 지출액은 4386만5300원이다. 이 중 코로나19 대책수립·격려 명목이 35차례였다.

서울시는 지난 8월20일부터 서울 전역에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이 조치는 두 달 가까이 유지되다가 이달 12일부터 100명 이상 집회금지로 완화됐다.

서 의원은 “1000만 서울시민에게는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 고위 간부들이 코로나19 대책을 핑계로 10명 이상 모여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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