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여행, 항공, 숙박, 외식·서비스업 등 4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이 마련됐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과 정부의 방역조치, 계약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담은 개정안을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개정안에는 여행, 항공, 숙박업은 면책과 위약금 50% 감경기준을, 외식·서비스업종은 예식업종과 동일하게 면책과 위약금 20~40%까지 감경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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