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법카로 ‘명품’ 쇼핑한 코이카… 김기현 “예산 꼼수 활용한 ‘방만경영’”

[2020 국감] 법카로 ‘명품’ 쇼핑한 코이카… 김기현 “예산 꼼수 활용한 ‘방만경영’”

기사승인 2020-10-19 11:43:18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경조사비를 법인카드로 지원하는 ‘꼼수 현물 지원’을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가 ‘예산’으로 경조사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피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직원들에게 직접 교부, 현물 지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2013년 발표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및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 체크리스트’에는 기관이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하고, 경조사비를 지원할 경우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원 혹은 사내복지기금 통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이카는 지침을 임의로 해석해 연간 3000만원 안팎의 경조사비(가족친화지원)를 법인카드형태로 지급, 직접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사업 없이 정부출연금으로만 운영되는 기관 특성상 사내복지기금도 조성할 수 없지만 조성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도 약 2000만원을 지급했다.

심지어 현물지원한 경조사비의 경우 지원금액 한도 외에는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아 ‘호화쇼핑’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확인된 구입내역으로는 ▲가구(현대백화점) 100만원 ▲골프용품(골프존) 50만원 ▲전자제품(하이마트) 50만원 ▲수입화장품(샤넬) 25만원 등이었다.

이에 대해 코이카 관계자는 “2019년 8월, 기재부 지침에 따라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항목을 폐지하고 기존 시행하던 항목들에 대해서는 현물지원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던 것이 법인카드를 통한 현물의 지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제한을 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의원은 “코이카의 경조사비 법인카드 지원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마음대로 해석해 직원들에게 예산을 꼼수로 지급한 방만경영”이라며 “코이카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규정 내에서 직원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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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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