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암환자 신약 접근성 떨어져도…"고가라 급여 적용 어렵다”

[2020 국감] 암환자 신약 접근성 떨어져도…"고가라 급여 적용 어렵다”

건보 재정 및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이유

기사승인 2020-10-20 17:55:48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중증 암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재정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20일 국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교수(항암요법연구회장)는 “최근 효과가 우수하고 부작용이 덜한 신약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급여 적용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폐암 환자에게 면역항암제를 1차요법으로 사용하는 심사도 통과되지 않아 환자들이 3년째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신약이 급여권으로 들어가려면 심평원의 경제성평가를 거쳐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거다. 정부는 35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만 관련 자료 요청 및 보완 기간은 빠져있어 실제 환자 체감 기간은 더 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위험분담제(RSA) 덕분에 초반에는 급여 등재 기간이 빨라졌다고 느꼈는데 최근 임상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며 “특히 올해처럼 코로나19 등으로 대면회의가 줄면 신약 등재가 늦어진다. RSA가 선별등재제도의 유일한 보완책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신약 접근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선급여-후기준’, ‘경제성평가제도 유연적용’, ‘재정 지원 만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희귀질환자들이 신약을 통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 급여를 적용하고 약값 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경직된 경제성평가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신약의 경제성 평가지표인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값은 암, 희귀질환에 한해서라도 밴드, 즉 범위 형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민‧관‧학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접근성 강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건보 재정이 한정돼 있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에 건보재정이 쓰이면서 신약에 대한 투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추가 지원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약 접근성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들 방안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새로운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약가 설정에 있어 너무 몰리는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 공단이나 정부가 어려운 입장에 서게 되기 때문”이라며 “자칫 약값을 비싼 가격으로 설정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안타깝지만 공단은 최적의 협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선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검토는 해보겠지만 약가 설정에 대한 우려가 있고, 다들 걱정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대한 문제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도 “희귀질환과 중증 암환자의 마지막 희망인 고가항암제 접근성 문제는 같이 풀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신약의 건보 등재 여부는 고가항암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최근 나오는 항암제의 경우 평균수명 1년 연장하기 위해 많게는 10억이 넘는 비용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면서 “다른 질환이 있어나 다른 약을 써야하는 환자들을 고려하면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도 중증질환자의 신약 접근성 확대를 위해 식약처의 허가기간 동안 급여 등재를 같이 하는 연계제도, 경제성평가 면제, 약가협상생략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도입되는 약들이 너무 고가라서 우리 기관이 혼자 결정하긴 어렵다. 앞으로 관련 기관 및 의료계와 협력해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RSA는 유명무실 제도로 전락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환자 입장에서는 신약을 빨리 쓰고 싶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만 생각하지 말고 균형적으로 접근하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ICER의 기준은 2008년 GDP 참고범위인 2만불이다. 지금은 3만불 수준으로 현실 반영을 못하고 있다”면서 “그 기준을 삼는 것도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질병부담 등으로 매우 추상적이다. ICER값을 하나로 정하지 말고 밴드 형태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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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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