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대형급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발의… 검사만 30명 요구

국민의힘, 초대형급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발의… 검사만 30명 요구

‘최순실 특검’ 1.5배, ‘드루킹 특검’ 2.3배… 역대 최대 규모
주호영, 특검법안 처리 위해 김태년 만난다

기사승인 2020-10-22 11:21:49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발의한다.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검의 1.5배 규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 했으며 국민의힘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110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팀은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또 4명의 특별검사보와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다. 

‘최순실 특검’, ‘드루킹 특검’과 비교했을 때 대폭 확대된 규모다. 최순실 특검에는 파견 검사가 20명, 파견 공무원이 4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었다. 드루킹 특검은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감사보 3명, 특별수사관 35명 규모였다. 각각 1.5배, 2.3배 가량이 늘었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중 국회 교섭단체가 후보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이후 대통령이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드루킹 특검의 임명 절차와 같은 방식이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수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70일 이내에 완료해야하고 공소 제기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 대상으로는 ▲라임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 ▲옵티머스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 라임·옵티머스와 관련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및 부당이득 등 의혹사건과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관련 범죄, 고소·고발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해당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문재인 정부의 수사 지연 의혹’을 들었다. 이들은 “올해 초 사모펀드 피해 문제가 불거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문수사기구인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시켜버렸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옵티머스 펀드사건을 전문성이 부족한 조사1부에 배당해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인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을 두고 “정부·여당이 유리한 피고인의 진술만 취사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특검법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하며 “민주당 스스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고 했는데 특검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민주당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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