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투자권유업체와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불시점검 단속이 강화된다.
23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투자설명회, 사업설명회 등 투자권유 업체와 같은 유사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 방역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들 투자권유업체는 고수익 금융상품 투자 등을 미끼로 단기간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불시점검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투자·사업설명회의 영업 행위와 집합모임 등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과 유사수신 행위 등에 대해 제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중으로 유사 방문판매업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언급됐다. 가장 먼저 지목된 지역은 강남 테헤란로 일대다.
이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 등과 같이 음성적·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사 방문판매업체의 활동은 방역에 취약하지만, 투자자의 피해도 야기할 수 있다”며 “유사 방문판매업체의 활동은 사전 인지가 쉽지 않아, 국민께 활발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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