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착한 독과점 없다”… 공론화 요구 커지는 현대車 중고차시장 진출

“세상에 착한 독과점 없다”… 공론화 요구 커지는 현대車 중고차시장 진출

최승재, 공청회 개최 촉구… “상생방안 도출로 피해 최소화해야”

기사승인 2020-10-27 12:21:16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2018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재임 당시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54일간의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법안이 5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업계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26일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 종합감사에서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독과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 상생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 및 확장이 제한돼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시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맞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진출은 사실상 중기부 결정만 남은 상태다.

지난 2018년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6000여개에 달하는 중고차 업체 가운데 절반가량은 10억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이들에 대한 상생방안이 나오지 않고 현대차의 시장진출이 결정된다면 사회적 갈등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중기부 자체적인 현대자동차 시장 진출 여부 결정에 대해 우려했다. 기존 중고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독과점에 따른 폐혜 등 기존에 예상되는 문제 외에도 중기부의 결정으로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갈등 심화, 소비자 피해 등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내 완성차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는 현대차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소비자 빅데이터를 통한 독과점 강화 ▲현대모비스와 현대캐피탈(현대 계열 부품사)을 앞세운 원스톱 서비스로 막강한 시장지배력 형성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세상에 착한 독과점은 없다는 말처럼 독과점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엄격한 독점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독과점 방지와 상생을 위한 논의가 밀실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소비자들에게 품질의 안정성과 투명성 등 긍정적인 요인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중고차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부정적 요인도 우려되는 만큼 공청회를 통한 방지책 마련이 필수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18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재임 당시 1년 이내에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생계형업종에 포함하도록 하는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이 제정을 촉구하는 49일간의 국회 앞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에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진출과 같은 대기업의 급격한 시장진출로 인한 소상공인의 몰락에 강력히 반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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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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