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 혐의 70대 노모 무죄…재판부 “제3자 개입 가능성”

아들 살해 혐의 70대 노모 무죄…재판부 “제3자 개입 가능성”

기사승인 2020-11-03 18:14:24
▲사진=아들 살해한 노모 재판(CG)/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은 3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6·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그의 자백과 딸 B씨의 진술뿐”이라며 “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제삼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다른)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고인이 거구의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반항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라며 “76세 할머니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수건으로 102㎏ 50세 성인 남성을 숨지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5분 만에 출동했을 때 A씨의 집이 정돈된 상황에 대해서 “피고인이 청소할 정신적인 여유나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112 신고 후 가만히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진실성에 강한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살해 동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전 (남매가) 말다툼한 상황은 피해자에게만 책임 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라며 “어머니가 피해자를 살해할 정도의 동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0시57분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자택에서 술취한 아들 C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전 숨졌다.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없었다”라며 “희망도 없고 진짜로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고 밝혔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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