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마약처럼 중독된다

식욕억제제, 마약처럼 중독된다

유수인 기자의 메디인

기사승인 2020-11-07 08:36:02
▲ 식욕억제제, 마약처럼 중독된다?


김민희 아나운서 / 건강에 도움 되는 정보를 드리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인 기자 /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오셨나요? 

유수인 기자 / 마약은 사전적의미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 시 인체에 위해가 되는 약물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필로폰, 대마 등 위험한 불법약물이 있죠. 하지만 흔히 다이어트를 위해 복용하는 ‘식욕억제제’ 역시 마약류로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약물오남용 사각지대에 놓인 식욕억제제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식욕억제제 처방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욕억제제에 마약성분이 들어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일명 ‘다이어트약’이라고 불리는 식욕억제제, 어느 정도나 위험한 것인지 중독성과 위험성은 또 어느 정도인지 유수인 기자와 함께 관련 상황에 대해 얘기 나눠볼게요. 유수인 기자, 문제가 되는 ‘식욕억제제’는 현재 어떤 약으로 분류가 되고 있나요?

유수인 기자 / 일명 ‘다이어트약’이라고 불리는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또 약물 복용만으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쉽게’ 살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해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날씬해지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복용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식욕억제제 처방자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0개월간 총 116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민 45명 중 1명꼴로, 의료용 마약류 사용 전체 환자 수 대비 7.3% 수준입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105만명(92.7%)으로 가장 많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50대가 많이 사용하는데, 그중에서도 3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30대 비율은 30.3%, 40대 29.6%, 20대 16.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이렇게 식욕억제제를 처방받는 이들의 상당수는 마약성 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중독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유수인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국내 성인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물 오남용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이어트 약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의 중독 또는 의존성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2.5%에 불과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아는 경우도 8.8% 수준에 그쳤습니다. 


▲사진=픽사베이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데 식욕억제제 같은 경우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약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방받을 시 중독발생 가능성이나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유수인 기자 / 실제 마약류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절반 정도는 처방 시 의료진으로부터 중독 발생 가능성과 증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한 응답자 99명 중 54.6%,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60명 중 50.0%만 의료진으로부터 약물 복용 시 중독 발생 가능성과 증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위험성에 대해 낮게 인지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용량이나 기간 등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겠어요. 

유수인 기자 / 식욕억제제 처방은 대부분 4주 이하로 처방됐지만 3개월을 초과해 처방된 건도 9만건에 달했고, 평균 처방일 수는 29일이었습니다. 또 2개소 이상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환자는 17만명에 달했고, 식욕억제제를 2종 이상 기간이 중첩되도록 처방받은 환자도 11만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5만7000명이 3개월을 초과해 처방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임의로 약물 복용량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것보다 임의로 양을 늘려 복용한 경험도 식욕억제제 복용자는 15.0%였습니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5.9%는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복용 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른 약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번엔 식욕억제제를 잘못 복용할 시 따르게 되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유수인 기자,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다이어트 약은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유수인 기자 / 흔히 말하는 '살 빼는 약'은 식욕억제제와 지방분해효소 억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식욕억제제는 배가 고프지 않거나 부르다고 느껴 음식을 덜먹게 하는 의약품이고 지방분해효소 억제제는 지방이 분해되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는 의약품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중에 식욕 억제제가 지금 마약류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식욕억제제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 건가요. 

유수인 기자 /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주로 중추나 말초 흥분 작용으로 식욕을 감소시키며, 대사를 촉진합니다. 때문에 칼로리 섭취가 줄고 소모가 늘면서 체중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재미있는 일에 푹 빠져 배고픈 줄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식욕억제제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은 의존성이나 내성 발생 위험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처방만 내려진다면 도움이 되는 ‘약’일 텐데요..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수인 기자 / 식약처가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많이 처방되고 있는 성분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의 경우 저용량부터 시작하고,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처방해야 합니다.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고려해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는 제품 허가사항의 용법용량에 따라 초회 용량으로 14일간 처방하고, 14일 이후에는 권장량으로 12주간 처방하고 체중 감량을 확인해 복용 중단, 복용량 증량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한 단순히 살을 빼고 싶다는 미용 목적만으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다이어트 목적일지라도 처방받을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유수인 기자 / 기준에 따르면 의사는 식욕억제제를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되, 환자에게 남용이나 의존 가능성을 알리고, 미용 목적으로는 처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인의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 BMI 25kg/m2을 기준으로 그 이상일 때 체중감량요법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사용하더라도 체중 감량의 1차 목표는 최초 투여시점 전 체중 대비 체중의 5~10% 감량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렇게 뚜렷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사용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군요. 식욕억제제를 오남용했을 경우 일어나게 되는 신체적인 부작용은 어떻게 되나요? 

유수인 기자 / 부작용 중 하나로 심혈관계 이상이 있습니다. 식욕억제제는 복용 시에 중추신경을 흥분 시키는데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빨라지며 혈압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식욕억제제 복용으로 인해 부정맥 등의 심혈관계 이상 증상이 언제든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복용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뿐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유수인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는 화학적 및 약리학적으로 암페타민류와 연관이 있는 교감신경 작용제이기 때문에 복용 중 우울증과 불안, 불면증 등 기분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우울증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재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토피라메이트 포함 제제는 자살 충동이나 자살 행동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우울증 발생, 자살 충동·행동, 기분이나 행동의 비정상적인 변화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식욕억제제의 부작용이 다 이렇게 심각한 것들만 있나요?

유수인 기자 / 꼭 그렇진 않습니다.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작용은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또, 구토를 할 것처럼 속이 메슥거려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그것도 약한 부작용이 아니네요.
 
유수인 기자 /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는 부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되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중독의 위험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겠죠? 
식욕억제제를 복용해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약을 끊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수인 기자 / 그렇습니다. 국내 허가된 식욕억제제 대부분은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끊지 못한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식욕억제제로 인한 약물의존과 약물중독은 약을 먹는 양이 계속 증가하거나 조절실패경험, 부작용경험으로 판단합니다. 식욕억제제 복용자 중 이미 의존성이 발생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는데요, 한림원 중독연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최근 3개월 이내 식욕억제제를 사용한 18명 중 약물 사용을 조절하거나 줄이려는 시도에 실패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7%에 달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식욕억제제는 어떤 점을 유의하며 복용해야 할까요? 

유수인 기자 / 가장 중요한 것은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약물치료에 앞서 식사치료, 운동치료, 행동치료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복용 중단은 발작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를 완전히 중단하기 전 점차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혹시 식욕억제제 고위험군이 따로 있을까요? 
어떤 경우라도 식욕억제제를 복용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유수인 기자 / 심장질환, 갑상선 기능항진증, 녹내장, 전립선질환 환자들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면 안되기 때문에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하게 흥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콧물, 코막힘, 가래 등에 사용하는 항히스타민, 에페드린 함유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 남용 병력이 있는 사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식욕억제제 복용은 안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식욕억제제를 급한 마음에 무작정 복용하다간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올바른 처방을 받고 구입,복용 해야 할텐데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이 있을까요? 

유수인 기자 / 식욕억제제는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받아야 합니다. 만약 의사에게 처방받지 않고, SNS나 중고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매했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펜터민, 로카세린 등은 모두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이를 인터넷에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구매해 섭취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분별한 처방을 해주는 경우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거죠? 

유수인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조사된 결과, 처방 환자 상위 30명은 한명당 식욕억제제 1만 개를 12개 의료기관을 통해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이른바 '의료 쇼핑'을 통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거나 가족이나 지인 대신이라고 둘러대며 대리처방을 받는 일이 적지 않은 건데요.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에게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닌 경우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환자의 거동이 불가하거나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았거나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무엇보다 식욕억제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식욕억제제의 중독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요? 

유수인 기자 / 식약처는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해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사용기준을 보면,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 많이 처방되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의 경우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처방하고,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야하며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해선 안 되고,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사용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같은 안전사용기준과 함께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제도도 시행하는데요.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이고요 자발적 보고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경우 이를 미리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반드시 체중을 감량해야 하는 경우,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식욕억제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은 필수로 병행하시면서 부작용 없이 건강한 방법으로 체중감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메디인 마칩니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유수인 기자 / 네 감사합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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