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마스크·체온계 등 코로나 보호용품 허위광고 128건 적발

손소독제·마스크·체온계 등 코로나 보호용품 허위광고 128건 적발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범위를 벗어나거나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

기사승인 2020-11-10 09:00:19
▲주요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관련 다소비 의료제품(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2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128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손소독제 및 마스크 관련 500건을 점검해 71건을 적발했다.

‘손소독제’ 관련 주요 적발사례는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4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21건)였으며, ‘마스크’ 관련은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35건)가 있었다.

손세정제는 200건을 점검해 2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광고(6건) ▲물, 비누 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광고(16건)였다. 

체온계는 320건을 점검해 35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공산품의 체온계, 체온측정계 등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9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26건)였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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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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