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요양시설·병원, 격리공간·개별 화장실 없어… 방역 지침 위반

일부 요양시설·병원, 격리공간·개별 화장실 없어… 방역 지침 위반

기사승인 2020-11-13 11:24:39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한 요양병원에서 보호자와 환자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인사하고 있다./곽경근 대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방역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 격리공간과 개별화장실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22일부터 2주간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1438개소, 요양시설 5996개소, 정신병원 418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 시설은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의심환자의 격리를 위한 예비병실 동선 설정이 미흡하거나 확진자 발생이 이송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곳이 일부 확인됐다. 

요양시설의 경우 종사자의 대체인력을 미확보하거나 공간협소나 유휴 침실 부족으로 인해 의심환자 격리공간을 미확보한 시설이 다수 있었다. 

또한,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입원실이나 격리실에 개별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이 많았다. 

이번 점검에서 각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지속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등에 대한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예산과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관리 기본수칙별 표준교육 동영상도 배포하는 등 방역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예산을 확보하여 입원실 내에 개별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고, 입원실당 병상 수와 병상 간의 이격거리 제한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착수할 예정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환경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은 비접촉 면회가 가능한 안심면회실을 보완토록 하고 요양시설은 이동식 간이면회 공간 등 면회실 설치에 대해 비용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 입원·입소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도권은 2주마다, 비수도권은 4주마다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에서의 항정신병제제 과다 처방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요양병원에서의 항정신병제제 처방이 약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조처다. 

정부는 적정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처치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고, 향후에는 청구내역을 분석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즉 DUR 확인 사항에 요양병원에서의 항정신병제제를 추가하고 적정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는 항정신병제제 투약 안전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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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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