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 (금)
지난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9건 추가…누적 791건

지난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9건 추가…누적 791건

기사승인 2020-11-13 17:32:13 업데이트 2020-11-13 17:44:10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지난주 국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9건 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폐사체 52건, 포획개체 180건 등 멧돼지 시료 총 233건을 검사한 결과 9건이 추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추가 확인된 지역은 강원도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에서 발견된 폐사체였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현재까지 총 791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내 및 기존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 처리 등 적정하게 처리됐다.

환경부는 확진결과를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 및 주변 도로,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또 발생지점 출입통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폐사체 수색을 강화했다.

한편, 환경부는 겨울철을 맞아 강원도 광역수렵장이 운영되는 등 수렵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렵활동 과정에서의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우선,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활용해 강원도 광역수렵장에 참여하는 수렵인들이 지정된 수렵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 총기 입‧출고 및 수렵활동 전‧후로 소독시설 및 개인 소독기 등을 이용해 소독하고, 수렵활동 후 일정기간 양돈농가 방문을 금지하는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수렵인들을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른 대응요령 등 조치사항을 교육하고, 규정 미이행 시 포획승인 취소 및 포상금 미지급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강원도 등 지자체에 수렵활동 기간 동안 소독 등 방역 조치사항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공=환경부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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