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추미애 법무장관 ‘직권남용’으로 고발

한변, 추미애 법무장관 ‘직권남용’으로 고발

기사승인 2020-11-16 09:33:4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이 대검찰청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한변은 16일 성명을 내고 “대검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엄중수사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수호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추 장관이 지시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 법률 제정 검토 ▲정진웅 검사 기소 적절성 감찰 ▲검찰총장 수사 배제 수사지휘권 발동 등이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휴대전화 비밀해제를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제정을 지시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감찰지시는 목적의 위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신빈성을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김봉현의 옥중편지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권한’을 박탈하는 것 또한 명백히 위법 행위”라고 했다.

이어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에 검찰총장의 신분과 직무수행이 명확히 보장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법치파괴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변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간의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헌법소원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직권남용으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바 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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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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