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가능성… 달라지는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가능성… 달라지는 방역수칙은

기사승인 2020-11-17 08:00:18
▲지역자율방재단과 재난구조협회 회원들이 서울 자양동 건대 맛의 거리 일대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박태현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유지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이 예상되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는 1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된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일 경우 1단계가 유지된다. 그 이상이면 1.5단계로 격상된다.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3명으로 집계됐다. 국내발생은 193명, 해외유입은 30명이다. 최근 10일 동안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6일 117명 ▲7일 72명 ▲8일 118명 ▲9일 99명 ▲10일 71명 ▲11일 113명 ▲12일 128명 ▲13일 162명 ▲14일 166명 ▲15일 176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6일 국방부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 부대에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1.5단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시 기간은 17일부터 29일까지다. 해당 지역 장병의 휴가나 외출은 가능하지만,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장병 휴가는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강원 지역의 간부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 일과 후 숙소 대기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외출만 허용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수도권과 강원권에 예비경보를 내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경보는 권역별·시도별로 확진자가 다음 단계 기준의 80%에 달하면 경고성으로 발령하는 경보다. 

강원권은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1.1명에 달해 이미 1.5단계 범위에 해당한다. 다만, 강원권 이외 지역의 1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충청권 9.9명 ▲호남권 9.7명 ▲경남권 5.1명 등으로 아직 1.5단계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되, 사회·경제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현재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시가 1.5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 조정되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이 추가 적용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불법·유사방문판매행위포함)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이상) 등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특히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이 실시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관중 입장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은 좌석 수의 20% 내로 줄여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의 참석 인원이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된다.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학교에서는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하로 등교 인원이 제한된다. 1단계에서도 3분의 2 이하로 등교 인원이 제한되지만, 각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방역 지침 준수를 전제로 운영이 지속된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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