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뉘우치는지 의문”…법원 ‘와치맨’에 징역 7년 선고

“범행 뉘우치는지 의문”…법원 ‘와치맨’에 징역 7년 선고

기사승인 2020-11-16 15:28:07
▲사진='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대/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법원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닉네임 ‘와치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8)씨에게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 1만 건이 넘는 동영상과 100건 이 넘는 아동 이용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해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해하고, 많은 양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해 배너 광고를 하고 후원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집행유예 집행 중에 더욱 치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태도로 비춰볼 때 범행에 대한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씨는 과거 여성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n번방’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자 검찰은 법원에 변론 재개 신청을 했다.

검찰은 이후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량이 크게 높인 이유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준은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 등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