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항바이러스제 선제 처방… 정신·신경적 부작용 피해 예방대책 강화

독감 항바이러스제 선제 처방… 정신·신경적 부작용 피해 예방대책 강화

기사승인 2020-11-16 15:25:48
한 시민이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독감 예방주사접종소에 방문했다./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독감 항바이러스제의 부작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게 청소년층에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했을 때 정신·신경적인 증상으로 생기는 부작용들이다”라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투약 초기에) 잘 관찰할 수 있게끔 안내 방안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부작용에 대해서 의료진과 약국에서의 설명이 보완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감 항바이러스제의 부작용에 대해 정 본부장은 “모든 약에는 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독감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대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게 된다”며 

아울러 정 본부장은 독감 항바이러스제의 한시적 급여대상 확대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예전에는 모든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다 진단검사를 받지는 않았고, 독감주의보가 내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를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시행해 왔다”며 “그런데 올해는 좀 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독감 고위험군에 대해 항바이러스제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열어놓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독감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 팬데믹’을 예방하기 위해 소아·고령자 등 독감 취약계층이 독감 의심증상을 보일 시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처방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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