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마스크 기본, 식당·카페 등 인원 제한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마스크 기본, 식당·카페 등 인원 제한

19일 0시부터 적용

기사승인 2020-11-17 09:29:1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13일 서울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00명 넘게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격상된 거리두기는 오는 19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고령 확진자 비율,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단계가 격상되면 시민들은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다시 커질 것이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오늘 확진자가 없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에 처한 만큼 모두 경각심을 높일 때"라며 "방역수칙 준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강원을 제외한 수도권만 상향키로 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되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과 더불어 철저한 방역관리 지침이 준수돼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이 해당되며,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

5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가 필요하다.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고 고위험사업장에서는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지만,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여야 한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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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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