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방송인 사유리를 통해 '자발적 비혼모'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정자 기증을 받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방송인 허수경이 두 번의 이혼 이후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임신했는데, 당시에는 관련법들이 정립이 되지 않아 가능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이 임신을 위해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배우자, 즉 법적인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결혼한 남편에게 무정자증이 있거나 심각한 유전 질환이 있어야 허용된다. 또 정자를 기증하는 남성의 동의가 필요하고, 기증 남성이 결혼했다면 또 그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시술을 받을 경우 의료인은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게 돼 있다.
현재 정자 기증은 유전질환 등이 없는 19세에서 50세 사이의 건강한 남성만이 할 수 있다. 근친상간 방지를 위해 기증된 정자를 가지고 낳을 수 있는 아기는 5명으로 제한된다.
국내에서는 난임 부부들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공공정자은행이 운영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미혼 여성에 대한 정자 기증이 허용돼 있으며, 여성이 원하는 정자를 고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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