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 질건강 식품 및 생리대, 생리팬티 등 여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 및 의약외품(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총 1574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620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질건강, 생리불순, 생리통완화, 질유산균 등 여성건강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10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83건(식품 257건, 건강기능식품 326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156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140건) ▲거짓·과장 광고(172건) ▲소비자기만 광고(2건) ▲자율심의 위반(113건) 등이다.
이들은 일반 식품 및 해외직구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인 ‘질건강, 질유산균, 소화·면역 건강 지원’ 등을 표현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사용한 것으로 질건강 기능성이 없는 건강기능식품에 ‘질건강, 질유산균’ 등 표현했다. 이와 함께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한 것으로 ‘제품 원재료인 아연이 면역력 증강, 항염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현한 사례도 있었다.
또 의약외품(생리대, 생리팬티) 및 이를 표방해 광고하는 공산품 총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7건(생리대 20건, 공산품 17건)이 적발됐다.
주요 과대광고 적발사례는 ▲생리통·발진·짓무름 완화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4건)였으며, 허위광고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광고(15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광고(2건) 등이었다.
아울러, 생리대 광고에 많이 사용되는 ‘유기농 인증마크’에 대해 30건을 점검한 결과, 해당 제품 판매자는 광고에 사용된 인증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통해 여성건강 제품 광고에 대해 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검증단은 “생리대·생리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완화’, ‘질염유발 세균억제’, ‘발진·짓무름 완화’ 등 질병 예방‧완화 등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식약처는 “여성 질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과 생리대, 생리팬티를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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