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품질 유지 등을 위해 직접 수령 방식으로 운영되던 의약품 표준품을 비대면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비대면 분양’ 서비스를 오는 23일부터 2021년 말까지 시범운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의약품 표준품은 조성성분과 함량이 정확하게 알려진 물질로서 목적에 따라 규격화돼 제조 또는 정제해 얻어진 높은 순도의 물질로, 품질 유지를 위해 온도, 차광 등 보관 조건이 정해져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1991년부터 분야별 총 666종의 다양한 표준품을 분양해왔다.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 편의 등을 고려해 비대면 수령이 가능하도록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대상은 분양 신청 상위 품목으로서 보관 조건을 고려해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카페인무수물(Caffeine Anhydrous) ▲이부프로펜(Ibuprofen) ▲베타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Betamethasone Dipropionate) ▲글리메피리드(Glimepiride) ▲아스피린(Aspirin) ▲라니티딘염산염 (Ranitidine HCl) ▲텔미사르탄(Telmisartan) ▲카르베딜롤(Carvedilol) ▲구아이페네신(Guaifenesin) 등 화학의약품 표준품 10개 품목을 선정했으며, 앞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품질의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을 분양 신청하는 경우 직접 또는 택배 수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령자 부재 등을 고려해 매주 초에 발송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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